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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- 냉, 난방비 지원 사업

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더운 여름날과, 추운 겨울날 전기요금과 보일러비를 걱정 안 할 수 없겠죠? 냉, 난방비를 최대 연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.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세요.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
아래 링크를 클릭후 개인정보를 몇 가지를 입력하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
www.energyv.or.kr
신청 및 사용기간
신청 기간 : 24.05.29 - 24.12.31
사용 기간 : 24.07.01 - 25.05.25
신청 대상
소득기준 : '국민 기초생활 보장법'에 다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/ 주거급여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기준 :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에 해당되어야 함.
*노인 : 1959.12.31 이전 출생자
*영유아 : 2017.01.01 이후 출생자
*임산주 :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*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 질환자
*한부모 가족 : '한부모 가족 지원법' 제4조에 따른 '모' 또는 '부'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
*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)
아래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
*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24.10월 ~ ) 지원받은 자
*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방처를 발급받은 자
*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받은 자
지원금액




신청단계

지원 대상자가 읍,면,동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대상여부 간편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조회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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